2020.11.20 발의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교통시설 확충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과태료의 재투자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위반으로 징수한 과태료 중 남는 돈이 있다면, 이를 도시교통을 개선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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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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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시설 확충이나 도로 정비 등 도시 교통 개선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예산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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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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