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사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실히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직 처리 확인 서류 추가
공무원이나 관련 직책을 가진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할 때, 단순히 사직서를 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면직(직위에서 물러남)' 처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4항제5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의 면직처분에 관한 증명서류(제53조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직
공무원이나 직원의 신분을 소멸시켜 그 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