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학원생 조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조교의 역할 정의 구체화
조교가 교육, 연구 및 학사 사무를 보조할 때 '학업과 병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조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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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조교는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변경 후
조교는 학업과 병행하여 교육ㆍ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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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조교로 채용된 사람 중 시행 당시 학업을 병행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 직원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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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전반적인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사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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