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문화재보호기금을 활용해 국내외에 흩어진 소중한 문화재를 긴급하게 사들일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문화재 환수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국외 소재 중요 문화재를 국내로 가져오는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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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금의 용도)
변경 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변경 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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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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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며, 훼손되거나 유실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쌓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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