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정부광고를 매체 성격에 따라 전문 기관에 나누어 맡기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매체별 맞춤형 위탁
신문 등 일반적인 홍보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인터넷이나 방송 같은 정보통신 매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도록 구분해서 전문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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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변경 전
기존에는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매체 성격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 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위탁 대상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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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수료 등 위탁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정부광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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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광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홍보, 안내 등을 위해 광고나 알림을 하는 모든 유료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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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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