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금융회사의 부동산 투자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로 분류되는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함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30%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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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9조의7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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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동산 처분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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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규모 기업집단 중 계열사 간에 서로 자본을 출자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상이 되는 기업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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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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