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군사기밀을 누설한 법인이나 단체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인에 대한 책임 강화
방산업체 등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될 경우, 지금까지는 개인만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도 함께 벌금을 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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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과)하고, 제11조의2,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1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5억원 이하의 벌금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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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법인이나 단체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어 벌을 주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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