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권익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주도성 강화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고 관련 용어를 재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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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기존의 '청소년 육성' 중심의 내용
변경 후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스스로 생각하며 활동하는 '주도성' 중심의 기본이념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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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령들과 조화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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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도성
청소년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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