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남북교류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협의회 위원 수를 늘려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
협력 사업 분야 확대
기존의 문화, 관광, 보건의료 등에 더해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통, 해양수산 분야를 협력사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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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력사업이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협력사업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통, 해양수산 분야가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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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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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력사업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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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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