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주도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복지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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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 정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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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와 후견인 선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와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청소년 실태조사와 관련된 행정적 조치 내용이에요.
기존 규정의 삭제나 내용 변화가 없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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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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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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