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접수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신고 및 신청 가능
그동안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스캔본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 대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도 부정청구 신고나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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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변경 전
신설 예정
변경 후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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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심의 생략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보상금 지급 신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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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재정지급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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