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연안체험활동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협의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사고 예방을 논의하는 협의체의 운영 범위를 해양경찰서까지 확대하여 지역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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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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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운영자와 안전관리자의 교육 체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협의체와 순찰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활동가들의 역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사고 발생 시의 신고 의무와 보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의 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협의체 운영(제8조), 교육 위탁(제11조의2), 보험 정보 제공(제13조의2), 벌칙 관련 규정(제25조) 등 주요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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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해역에서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주는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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