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및 교원의 후원금 기부 허용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여, 이들이 시민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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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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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정당 등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등록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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