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통망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을 막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 금지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통 경로(가입 시간, 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주는 행위를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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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협정을 체결할 때,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요금제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장려금을 제공할 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지원금 지급 지시·강요·유도 행위, 2) 가입경로·시간대·지역 등에 따른 차별적 장려금 제공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3) 특정 부가서비스나 요금제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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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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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려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단말기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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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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