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를 넓혀 아동과 청소년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필름, 비디오, 게임, 화상·영상 형태의 성착취물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진집이나 화보집, 간행물 등의 형태도 포함되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 화보집, 간행물 등도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아동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 게임, 사진 등의 자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