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분양 목적 주택의 이중과세 해소
발의 의원들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매기는 것과 같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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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분양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및 감면 특례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40㎡ 이하 면제, 40~60㎡ 25% 납부, 60~85㎡ 50% 납부, 85㎡ 초과 75% 납부)하는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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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개ب하여 소유권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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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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