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축협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역조합 설립 동의자 수 하향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지역농협(지역축협 포함) 설립을 위한 최소 동의자 수를 1,000명에서 500명으로 낮춰요. 다만, 도서지역이나 특정 도시 지역은 300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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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지역농협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와 출자금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지역농협 설립 시 필요한 동의자 수를 500명 이상으로 낮추고, 특정 조건(도서지역 등)에 따라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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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인가 취소나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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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농협
농업인이나 축산업 종사자들이 모여 설립한 농업협동조합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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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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