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성 녹음 및 유포 처벌
녹음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성을 녹음하거나, 이를 다른 곳에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녹음기 등을 이용한 녹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녹음기나 유사 기계로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성을 녹음하거나, 이를 반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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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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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포등
음성이나 영상 등을 불특정 다수나 특정인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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