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관리감독기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관리 전담 기구 마련
발의 의원들은 집값 담합이나 불법전매 같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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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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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사회의 규칙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는 집값 담합이나 불법전매 같은 부동산 관련 범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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