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구급차 내 영상기록장치의 상시 가동을 의무화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구급차 운행 방해 시 강력한 처벌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해요. 이를 위반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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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등의 운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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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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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환자
질병, 분만, 사고 등으로 인해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몸에 큰 해가 생길 수 있는 상태의 환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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