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콘텐츠 기업의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보증이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무구조가 취약한 콘텐츠 기업 지원
대부분의 문화산업 업체는 중소기업이거나 프로젝트 중심이라 재무 구조가 약한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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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15가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15가지 사업에 더해, 콘텐츠산업의 투융자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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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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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융자
투자(투)와 융자(융)를 합친 말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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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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