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공직자와 그 친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의원도 수의계약을 맺을 때 제한을 받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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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변경 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국회의원은 그 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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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제한 강화
공직자의 영향력을 이용한 특혜성 계약을 막기 위해 지분율 기준이 50%에서 1%로 매우 엄격하게 조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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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특정 상대를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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