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하여 여성의 승진 차별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여성 임원 비율 반영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때, 기존의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뿐만 아니라 '여성 임원의 비율'도 함께 고려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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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 제1항
변경 전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변경 후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나 여성 임원의 비율이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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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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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현재 존재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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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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