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이 제품을 더 잘 팔 수 있도록 광고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광고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중소기업이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정부가 광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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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의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광고의 기획 2. 중소기업 광고의 제작 3. 중소기업의 광고 매체 구매 4. 그 밖에 중소기업 광고의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벤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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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경로(유통망)를 확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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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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