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취약계층 정의 및 보호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새롭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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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와 판단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노약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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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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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취약계층
노화, 장애, 언어, 경제적 수준 등 다양한 이유로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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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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