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건설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지보수공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유지보수공사 개념 도입 및 실적 반영
건설 현장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유지보수공사를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 이 분야의 실적도 함께 고려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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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건설공사 등의 용어
변경 후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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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업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등록 시 고려해야 할 기준들을 다루고 있어요.
건설사업자의 주력분야 지정과 그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의 상생협력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중소기업 지원과 공사대금 현황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예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건설업 등록 말소와 관련된 일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실적이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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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지보수공사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높이기 위해 손상된 부분을 고치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필요한 개량·보수·보강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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