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료폐기물과 위험한 폐기물의 이동 거리를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처리 원칙 마련
인체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이나 환경에 해로운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때,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권역(수도권, 영남권, 기타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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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권역(수도권, 영남권, 강원·충청·호남·제주권역)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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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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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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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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