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간접흡연 분쟁 조정 신청
관리주체의 흡연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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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리주체가 필요할 경우 간접흡연 예방,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될 경우 입주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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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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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로,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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