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과징금을 높여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진의 확인 의무 신설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 방지 대책, 근로감독관의 지적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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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사업장 안전보건 사항 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및 재발방지 대책, 근로감독기관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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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관련 규정(제161조의2, 제161조의3)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과징금 관련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처음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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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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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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