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의료분쟁 조정 시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정 불응 사유 제출 의무화
의료기관(피신청인)이 분쟁 조정을 거부할 경우, 단순히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8항
변경 전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함.
변경 후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않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신청인
분쟁 조정을 신청받은 상대방(이 법안에서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