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전기 작업 시 위험한 '직접활선공법'의 도급을 금지하여 전기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전기 작업의 도급 금지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며 수행하는 '직접활선공법'을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지정하여, 이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도급)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
어떤 일의 완성이나 결과물을 얻기 위해 그 일을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