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관리 기준의 구체화
현재는 장애인학대가 끝난 뒤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주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피해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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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2제1항
변경 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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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이 학대받거나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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