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상향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기존 매출액의 2%에서 4%로, 그리고 최대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2배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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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과징금) 제1항
변경 전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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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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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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