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개인택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용 자동차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0년에서 2022년까지로 2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
변경 전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계산 방식을 간편하게 적용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