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당내경선에서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당원 자격 제한 완화
현재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당내경선에서 선거인이 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국민경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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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속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선거인으로 모집하는 '국민경선'의 경우,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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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 내부에서 실시하는 경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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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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