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학생들이 올바른 금융 지식을 배우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교육과정 내 금융교육 명시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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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학생의 금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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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금융교육 관련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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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과정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정해놓은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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