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의 사각지대를 없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전심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이용자 수가 많은 대형 인터넷 매체 위주로 심의를 받았으나, 이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매체의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제4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변경 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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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심의
광고를 실제로 게시하기 전에 미리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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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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