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전자우편으로도 알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우편을 통한 소통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주주의 연락처가 '주소'로만 제한되어 있어, IT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우편 주소를 공식적인 연락 수단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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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소유자명세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소유자명세 항목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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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명세
주식 등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정리한 목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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