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주들이 더 편리하게 정보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주주총회 집중 개최 방지
발의 의원들은 특정 시기에 많은 회사가 한꺼번에 주주총회를 열면, 주주들이 각 회사의 안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투표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거래소에 미리 신고하게 하고, 같은 날 개최할 수 있는 회사 수를 제한해서 주주총회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유도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21(주주총회일의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일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날 너무 많은 회사가 개최할 경우 거래소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제315조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권상장법인
주식(주권)을 발행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회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