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전용 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녹색금융 촉진 및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3년마다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금융기관이 기후·환경 관련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지배구조를 강화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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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녹색금융 촉진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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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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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금융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해 투자되는 금융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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