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드론이나 카메라로 사적인 공간에 있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사생활 침해 촬영 처벌
카메라나 드론 등을 이용해 주거지나 숙박시설처럼 사적인 공간에 있는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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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1조의2(사생활침해촬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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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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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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