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수입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 시점을 판매 시점으로 변경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제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입차 과세 방식의 변화
현재는 수입 차량이 통관될 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물건을 팔 때 세금을 내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납세의무자)
변경 전
수입 물품 등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납세의무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제8호에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중고품은 제외한다)'를 납세의무자로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자동차, 사치성 물품 등)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