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성실사업자 등이 내는 월세에 대해 세금에서 깎아주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12%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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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한도 750만원
변경 후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유지), 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월세 세액공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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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실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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