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의 '안전권' 명문화
단순히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을 넘어, 모든 사람이 일상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안전권)를 가진다는 점을 법으로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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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등 안전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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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규정
사고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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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권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이나 일터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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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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