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지방공기업의 회계 처리 시 사용하는 용어를 현대적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미 바뀐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법률에 반영하여, 과거 방식인 '대차대조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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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변경 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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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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