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금을 징수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금을 징수하는 기존 방식이 이용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에 따라 문제가 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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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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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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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이나 정책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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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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