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현대적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과거부터 사용해 온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현재 국제 기준에 맞는 '재무상태표'로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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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1항
변경 전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도할 때, 그 양도가액이 해당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도할 때, 그 양도가액이 해당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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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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