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회계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를 현대적인 기준에 맞춰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미 바뀐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법률에도 반영하여, 과거에 쓰던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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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관한 결산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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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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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이나 기관이 가진 자산과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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