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국가가 단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의무 가입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위한 단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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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소방공무원 단체보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에게 발생한 사망·장애·부상 또는 질병을 보상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가는 시·도지사가 가입하는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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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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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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