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기업회계 기준 변화에 맞춰 법률 속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바뀐 회계 기준에 맞춰, 법률에 남아있는 옛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현재 사용하는 '재무상태표'로 수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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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
변경 후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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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회계 장부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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